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밀입국 알선 남성에 조건부 15개월형

캐나다 밀입국을 알선한 이스마일 나밥테(47세)에게 자택 연금 3개월을 포함한 조건부 15개월형이 지난 7월 9일 선고됐다고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이 3일 발표했다. 선고에 따라 가택 연금 상태로 3개월을 보낸 후, 나머지 기간에는 보호관찰관과 정기 면담을 해야 한다.

캘거리 거주자인 나밥테는 2017년 7월 13일 외국 국적자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도록 지원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입국 심사를 피하려고, 장소로 넘어오도록 했다.

CBSA는 나법테가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 제 117조 1항에 따라 밀입국 혐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같은 죄목으로 두 번째 유죄 선고라고 밝혔다. 나밥테는 2017년 범행에 앞서 이미 2016년 10월 밀입국 알선 혐의로 적발돼 보석 중이었다. 2016년 3명을 밀입국 알선한 나밥테는 금고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