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도우미 이민, 기준 소폭 상향, 대신 이민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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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는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험정책으로 새로운 가사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 이민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새 제도는 이전 케어 기버(도우미) 이민제도의 맹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청자는 캐나다 국내에서 일자리 오퍼(job offer)를 받은 상태에서, 경제 이민 제도의 보편적인 신청 기준에 맞아야 한다.
즉 이전보다 학력, 언어 구사 능력(영어 또는 불어) 기준이 다소 강화됐다.
언어 능력은 CLB 5급 이상, 학력은 캐나다에서 대학/칼리지 1학년 과정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어야 한다.
대신 케어 기버가 착취 대상이 됐던 문제를 개선하려고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뒀다.
일단 근로허가는 고용주 지정이 아닌 업종 지정으로 나온다. 따라서 고용주와 불편한 상황이 되면,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동할 수 있다.
고용이 수월해져서 고용주는 캐어 기버를 고용할 때,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정부에 신청해 받지 않아도 된다.
직계 가족 중 배우자에게는 열린 근로 허가를 주어 어느 업종이든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학허가도 내준다.
또한 근로 허가 소지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 과정에 투명성을 더하기로 했다. 2년간 케어 기버로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원에 제한을 뒀다. 육아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는 각각 2,750명만 신청받으며, 연중 5,000명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편 기존 케어 기버로 이민을 신청한 이들 중 영주권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3개월간 다시 접수를 한다.
그러나 이후 기존 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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