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국세청, 2018년분 세금 정산 접수 시작

디안 르부디에 캐나다 국세부 장관은 19일 “2018년도 세금 정산 시즌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9년 4월 30일까지 2018년도 세금 정산 신고를 받는다. 자영업자만 예외로 6월 17일 자정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단 자영업자를 포함해 누구나 납세할 금액이 있으면 2019년 4월 30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 2018년도 세금 정산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은 2019년 3월 1일 이전까지 투자해야 한다.

국세청 상담 및 편의 강화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정산 상담을 올해 강화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 전화를 받을 예정이다.
캐나다인 대부분이 세금 정산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지만, 종이 양식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과 서비스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다. 2018년도에 세금 정산을 종이 양식으로 한 경우 지난주나 이번 주에 종이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온라인으로 보고할 때는, 마이어카운트를 이용해 T4 등 온라인 보고된 양식으로 자동으로 기입해주는 ‘오토필 마이 리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새 환급 기후 대책 지원금… BC 주민은 미적용

세금 정산은 캐나다 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등 각종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는 기후 대책 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이 새로운 혜택으로 등장하지만,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4개주 주민만 신청해 받게 된다. 해당 주내 탄소세를 걷는 대신, 세수 일부를 18세 이상 해당 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2018년도 세금 정산을 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 사칭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직원을 가장해 미납 세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조이밴쿠버는 한인 독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런 노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팔로 후원 하기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