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국세청 “코로나19 비상혜택 부정 수급 신고 받는다”

CRA(캐나다 국세청)가 코로나19 비상혜택 관련 부정 수급에 대한 고발을 2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정부가 밝힌 신고 대상 사례를 보면, 소위 ‘캐시잡(cash job)’으로 불리는 탈세 현금 소득 적발과 비상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의 문서 조작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CRA는 온라인과 전화, 우편 제보 접수 시스템을 ‘National Leads Centre’라는 명칭으로 가동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ESB) 부정 수급 신고를 받는다.

CRA는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정산하지 않은 사례 ▲지출∙세금공제 허위 신고▲불법적 현금거래 ▲세금 정산 불이행 ▲손실 및 감세 목적의 가짜 업체 설립 ▲공제 관련 부정 ▲세금 환급∙혜택 부정 신청 ▲문서∙기록 위조 ▲영리 활동으로 수익을 버는 자선단체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발은 익명을 보장하나, 반드시 ‘의견이나 의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CRA는 신고 대상 사례로 고용보험(EI) 수당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 소득 보고∙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다.

반면에 소득이 없는 거 같은데 고급 차량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자주한다는 의심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이 부족해 국세청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로 예를 들었다.

국세청, 부정 수급 사례 조사 중

CRA는 임금 대장(Payroll) 보고 내용으로 CERB, CEWS 부정 신청 사례를 확인한다고 앞서 발표했다.

임금 대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세금 등 공제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CRA는 CERB를 신청한 개인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근무 시간 감소가 있는지 등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정산을 토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CESB는 임금 대장 외에도 학생의 올해 9월 중 학교 등록 여부, 입학 및 재학 여부, 졸업장 여부를 확인해 부정 수급을 확인한다.

현재 CRA는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연말부터는 2020년도 세금 정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진 반환하지 않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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