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국세청, 코로나19 관련 새 연방 혜택 2종 5일부터 접수 시작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관련 휴업 구제 혜택 2종을 발동해 5일부터 해당자 대상으로 신청받기 시작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과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온라인 접수를 5일부터 받는다.

두 혜택 수혜 대상 기간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 사이로, 신청자는 각 제도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주당 C$500을 지급 받는다. 둘 다 과세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C$450이다.

CRCB는 코로나19로 휴교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미만(11세 이하) 자녀나 문닫은 원호∙위탁 시설 이용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무급으로 일을 쉬거나 최소 50% 이상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수혜 가능 기간 중 가구당 1명만 신청해 총 26주간 받을 수 있다.

CRSB는 코로나19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를 하게 돼 무급으로 일을 최소 50%이상 쉬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수혜 가능 기간 중 총 2주간 해당 개인 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다른 코로나19 관련 소득 혜택이나 고용보험(EI)을 받는 기간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15세 이상으로 캐나다 거주 상태, 신청 1년 전 또는 2019년에 근로나 자영업 연소득 C$5,000 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은 지난 주 입법과정을 끝낸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은 10월 12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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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CRCB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 12세미만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을해 지금까지 휴직을 하고 있으면 해택을 받을 수있나요?
    현재는 학교는 오픈 했지만 전 아직까지 휴직 상태이고 EI는 제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일주일 이상 휴학하고, 이로 인해 자녀를 돌보느라 근무시간이 50% 이상 줄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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