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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연금(CPP)에 대해 꼭 알아둘 10가지

  1.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약자 CPP)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는 3대 공립 연금 중에 하나다. 다른 연금으로 노년연금(OAS)과 소득보장연금(GIS)이 있다.
  2. CPP는 납부한 사람(contributor)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납부자 사후 등에 받을 수 있다. 즉 납부자에 한해, 신청한 후 받는다. 지급 등 관리는 서비스 캐나다가 처리한다. 한 번이라도 CPP를 냈으면 받는 데, 낸 액수가 적으면 연금도 그만큼 적다.
  3. CPP는 캐나다 국내는 물론, 한국처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거주 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후일 CPP 불입 기간에 더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영문)를 받아둬야 한다.
  4. 퀘벡 거주자는 CPP가 아닌 QPP(Quebec Pension Plan)를 받는다.
  5. CPP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5세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즉 60세부터 받으면 65세보다 할인, 66세부터 받으면 65세 보다 할증해 받는다. 할인 기준은 생일 기준 월 0.6%씩 최대 36%. 할증 기준은 월 0.7%씩 최대 42%를 더 받는다. 즉 60세 생일 부터 CPP를 받으면 65세 받는 거보다 36%(60개월 x 0.6%) 적게 받고, 70세 생일에 신청하면 65세 받는 거보다 42%(60개월 x 0.7%)를 더 받는다.
  6. 장애보험 성격. CPP 납부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상근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 장애연금(CPP disability benefit)을 받는다.
  7. 생명보험 성격. CPP 납부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25세로 전일제 학생인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사망 시 1회 부조금(Death Benefit)을 지급한다.
  8. CPP는 18세 이후부터 납부하기 시작해, 최고 만 70세 이전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 65세 이후 근로 시 CPP 납부를 중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 65세 이상 납부 중단 신청양식
  9. CPP는 전체 노후 생계비용의 ¼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설 연금이나 재산 적립이 필수다. 향후 생계비용 ⅓까지 지급액을 올리면서, 동시에 2019년부터 납부금도 늘린다.
  10.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을 만들면, CPP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예상 금액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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