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 기준 완화하고 지급 기간 늘려

캐나다 연방정부가 고용보험(EI) 기준을 수정해, 좀 더 적은 근무기간으로 더 장기간 혜택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칼라 퀼트로프 캐나다 연방 고용 인력 개발부 장관은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지역별 최소 실업률로 13.1%를 일괄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실제 실업률이 아닌 이러한 최소 실업률을 적용하면, 이보다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고용보험 신청에 필요한 근무 기간은 줄고, 지급 기간은 늘게 된다.

또한 근무 시간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수당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고용보험 받기 위한 근무 시간 감소

예컨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초 실업률이 4.5%일 때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신청 전에 연중(52주전) 최소 7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최소 실업률을 적용하면서, 고용보험 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을 420시간으로 조정했다.

또한 고용보험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 역시, 4월 실직 시 14주에서 8월 9일부터 9월 5일 사이 실직 시 26주로 늘었다.

장기 근속자는 고용보험 수혜기간이 4월 실직 시 최대 36주에서 8월 실직 시 45주로 증가했다.

또한 고용보험 수당 계산에 적용하는 최고 임금 발생 주는 22주에서 14주로 단축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CERB에서 EI 전환을 위한 조치

퀼트로프 고용 인력개발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더믹이 시작된 이래로 정부는 재정난에 직면한 캐나다인과 기업 지원 조처를 해왔다”라며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퀄트로프 장관은 “고용보험 제도에 최소 실업률 기준을 일시적으로 도입∙적용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최소 26주간의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퀼트로프 장관은 이번 변경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종료 후 고용보험으로 수혜자 전환을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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