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고용보험 신규 신청 기준 변경… 지원 기간 단축 효과 있어

캐나다 고용보험(EI) 규정이 2021년 9월 25일과 26일을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에 대해 변경됐다.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새 규정은 9월 25일 이후 새로 고용보험 신청을 하는 사람의 수당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이전 신청자에 비해 일부는 지원 수당이 주는 효과가 있다.

최소 노동시간 기준은 단축 적용

고용보험 신청을 하려면 최소 노동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담당 부처인 ESDC(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공지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캐나다 전역 420시간으로 기준을 정해 2022년 9월 24일까지 유지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3일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생기며, 이 경우 최소 14주간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다. 근무 시간이 길고, 지역 실업률이 높을수록 더 오래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데, 최장 45주가 한계다.

9월 25일부터는 고용보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 신청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진단서 제출을 면제했다가 이번에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 미달, 만료 후에는 CRB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 신청 자격에 미달할 때, CRB (캐나다 회복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월 26일 이후 CRB 신청자 대상 지급액은 앞서 공표한 대로 300달러로 전보다 적은 액수로 조정했다.

CRB는 2주에 한 번 60달러 세금 공제 후 540달러를 지급한다. CRB 제도는 2021년 11월 20일 종료 예정이다.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준 조정

고용보험 수당은 9월 26일 이후 기준으로, CRB와 마찬가지로 주당 최소 300달러 지급을 2021년 11월 20일 이전 실직자까지 보장한다.

다만 일반 혜택(regular benefit) 기준으로 ▲연봉 5만 6,300달러 이하일 때는 주급의 55% ▲연봉 5만 6,300달러 이상은 주당 595달러 기준은 유지되기 때문에, 실직 전 평균 주급이 545달러 이상이면 300달러 넘게 지급받는다.

즉 평균 주급이 545달러 이하일 때는 코비드19 경제난 대응에 따른 임시 조치로 1주당 300달러 혜택을 받고, 평균 주급이 545달러 이상이면 일반 규정대로 300달러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근로자의 경우 최저 시급이 14달러 60센트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받더라도 주간 40시간 근무 상근직 근로자는 실직 시 대부분 300달러 이상을 받는다.

한편 수당 지급기간은 기존 13.1% 일괄 적용제에서 지역 실업률 반영으로 복귀했다. 즉 거주하는 주와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예컨대 BC주 메트로밴쿠버는 실업률 7.3%로 계산해, 그동안 쌓은 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최장 40주까지만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 전 1주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부활한다. 대기 기간은 정부가 수당 지급을 일주일 미룬다는 의미로, 고용보험 신청 자체는 실직 직후 바로하는 게 여전히 권장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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