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를 바꾸는 2022년 연방 예산안① 주택∙부동산 정책

  • 주택 공급 2배로, 지자체 예산 지원 및 개인 별채 건설 지원
  • 주택청약 유사 금융상품 신설, TFSA와 RRSP 장점 접목
  • 외국인 2년간 주택 구매 금지, 일부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는 예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겸 재무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동부시각 오후 4시) 연방하원에서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거, 기후, 일자리와 성장, 접근성 지원을 주요 사안으로 내세웠다. 향후 3년 동안 소수정부로 집권한 자유당(LPC)에 대해 진보계 야당인 신민주당(NDP)이 신임 공급 협약을 맺은 대신, 신민주당의 과거 총선 공약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신임 공급이란 내각 신임이 걸린 표결에서는 여당을 지지해주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야당 인사도 내각에 참여하는 연정보다는 한 단계 아래다.

조이밴쿠버는 이중 주택 정책을 분석해봤다. 공적 자금으로 건설 물량을 늘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더하며, 투기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 업계와 주택 수리 업계에 상당한 부양 효과가 예상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앞으로 10년간 주택 공급량 2배 목표

향후 10년간 캐나다 국내 주택 건설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예산 투입과 건설에 정책적 장애물 제거를 추진한다.

  • 2022/23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 주택가속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만들어, 빠른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가속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당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또는 주택 건설 기획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선행 투자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더 접근성있는 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5억 달러를 신속주택정책(Rapid Housing Initiative)에 투입한다. 새 예산은 최소 6,000세대분 가격 접근성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게될 전망이다. 예산 중 25%는 여성 중심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 2023년부터 다세대 주택 수리 세액 환급(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을 신설해, 노인 또는 성인 장애인을 위해 별채(secondary suite)를 지을 때 지불한 금액 중 세금을 최대 7,500달러까지 환급해준다.
  • 주택 접근성 세액 환급(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한도를 2022년도 세금신고부터 2만달러로 2배로 늘린다. 장애인 주거를 위해 주택 수리∙개조를 한 비용을 정부에 제시하면, 비용의 15%를 개인 소득세에서 차감해준다. 즉 2023년에 2022년에 장애인이 사용한 2만달러를 청구하면 최대 3,000달러까지 개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생애 처음 주택 구매를 위한 투자 수단과 인센티브 도입

  •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신설해,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4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제도는 RRSP(정부등록 사설 은퇴 연금 투자 상품) 처럼 투자금을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주택 구매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TFSA(비과세저축계좌)처럼 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다.
  •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 세액 환급(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린 1만달러를 적용한다. 집을 구매한 해에 세금 보고할 때 이 항목을 사용하면, 최대 1,500달러까지 개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23년에 하는 2022년도 세금신고부터 적용된다.

투기 억제책 도입

  • 주택의 단기 보유 후 매각을 억제하기 위해, 12개월 미만 보유 후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은, 양도차익을 사업 수입으로 보고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 보유 기간 12개월 미만 주택 양도 차익 100%에 양도세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판매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사망, 장애 발생, 자녀 출생, 새로운 일자리로 인한 이동, 이혼으로 인한 12개월 이내 매각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면제한다. 참고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의 50%에만 양도세를 적용하지만, 주거주지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면세∙ 할인이 적용된다. 단기 보유를 통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중과세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 외국인 주택 구매를 2022년부터 2년간 금지한다. 외국 상용 기업과 개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2년 동안 레크리에이션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정부가 “레크리에이션 용도가 아닌(non-recreational)”이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 주로 미국인이 투자하는, 별장 구매는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 신청 중인 유학생,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 근로허가 소지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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