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

[총정리] 코로나19 소득 지원 CRB와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들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이 입법 완료돼 2020년 10월 12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을 앞두고 주무 부서인 국세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입법 전에 내용과 일부 변화가 있다.

CRB는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예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목적이다.

CRB는 개정 고용보험과 함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의 후속 제도이지만, CERB나 고용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CRB와 CERB 신청 자격 기준 등에서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없다.

CRB 제도는 지원 기간이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2주 단위로 총 26차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다.

개인이 CRB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기간 내 총 13회차, 26주 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13회차를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몇 차는 건너뛰고 받을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이전에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있어도 CERB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CRB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은 ▲신청 전 지난 52주 이내 최소 120시간 근무했고 ▲자진 퇴사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동시 신청 불가 규정

CRB 신청자는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단기 장애 혜택, 산업 재해 보험금(WCB), 고용보험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없고, 받는 기간이 겹쳐서도 안 된다.

2주마다 한 번 재신청

CRB는 2주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 회차마다 자격 기준을 다시 확인해 지급한다.
즉 계속 받으려면 자격 기준을 재점검하고 2주마다 신청 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첫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치 소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소득 또는 소득 50% 감소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지급 대상 기간(2주간) 근무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이 1년 전 또는 52주전 평균 소득보다 50% 적을 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근로나 자영업 소득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근로∙자영업 소득, 둘 중 하나를 52로 나눠 나온 소득과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을 비교하면 된다.

예컨대 10월 12일 신청할 때, 2019년 전체또는 2020년 9월을 포함해 앞서 12개월간 소득이 C$2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52로 나눈 평균 소득은 C$500이 된다. 여기서 C$500을 다시 2로 나눈 C$250이 신청 기준이 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생한 2주간 평균 소득이 C$2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12개월 소득÷52)÷2 ≧ (신청기간 2주간 소득÷2) 공식으로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즉 고용돼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한다.
근로나 자영업 소득에는▲팁 ▲소기업 배당(Non-eligible dividends) ▲사례금(일반적으로 비상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 ▲로열티(예술가에게 주로 지급)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 ▲고용보험 수당 ▲코로나19 관련 혜택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거주자로 이전에 C$5,000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

만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캐나다 국내 주소지와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신청 대상기간에는 캐나다 국내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국외 출국 시에는 떠나있는 기간 동안 신청자격이 없다. 귀국후 신청 대상 기간 2주 동안 캐나다에 계속 머물러야 다시 신청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신청 기간 이전 12개월 전에 세전 소득 C$5,000 이상을 근로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었거나 고용보험을 신청해 출산∙양육 수당을 받았어야 한다.

이 C$5,000 기준 소득에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팁, 소기업 배당, 사례금, 로열티를 더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보험 중 일반 혜택 수당, CERB,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약자 CESB), CRB, CRCB, CRSB와 장애와 노년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은 C$5,000 기준에 더할 수 없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소득은 경비처리 후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 퇴사 금지 규정에 날짜 기준 주의

2020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었거나, 근로 시간을 자진해서 줄였을 경우에는 CRB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와 관련없이 자녀 돌보기 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였거나, 코로나19 외에 다른 이유로 업무를 자진 중단한다면 CRB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있다.

업무 복귀 기준 지켜야

CRB 수혜 기간 동안에 무직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임금이 감소한 자 역시 소득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서약해야 한다.

일부 예외로 주정부나 주정부 기관을 추천을 받아 대게 취업을 위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CRB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산하에는 고용지원 기관인 워크BC(Work BC)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 추천을 받아 수업을 들을 때는 CRB 신청을 할 수도 있다.

CRB 수혜자 근로 시 소득 한도는 C$3만8,000

CRB를 받은 후,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간 순소득 C$3만8,000이 넘으면 매년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 정산 시에 CRB 수당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금 계산은 순소득 C$3만8,000 이후에 소득 1달러 당 반환금 50센트로 계산한다.

업무 복귀 요청 거부 시 수혜자격 박탈

CRB 수혜자는 고용주의 업무 복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자동으로 10주간(총 5회분) CRB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한다. 즉 고용∙복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CRB 신청 기간 단위로 10주가 지나야 다시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단, 업무 복귀 요청을 다시 거부하면, 다시 10주간 CRB 신청 자격 박탈이 적용된다.

소득세 일부 미리 공제하고 지급

CRB 지급금도 CERB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소득이다.
과세소득이지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CERB와 달리 CRB는 10%세율을 적용해 미리 공제한다.


이에 따라 CRB 2주치 지급금은 C$1,000을 받은 거로 간주하나,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한 C$900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BC주민의 경우 20~25% 정도 되기 때문에 10% 세율 공제를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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