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주차

차 종류 따라 밴쿠버 주차권 요금 달라진다

밴쿠버 주차권에 대해 시청이 차량 종류에 따라 2022년부터 요금 차등제 도입을 14일 예고했다.

현재 밴쿠버 시내 차량 소유주는 일정 금액을 시청에 내면 주차권(parking permit)을 구매해, 지정 거리 주차할 수 있다. 개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은 장시간 거리 주차를 하려면 주차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정 거리에 따라 현재 주차권 요금은 연간 45달러에서 400달러가 든다.

시의회는 기후 비상 주차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 검토하기로 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권 요금에 추가로 할증료를 받는 방안에 대해 7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할증료 명칭은 ‘연간 공해 요금(annual pollution charge)’이다.

단 2022년 또는 이전에 제조된 차량과 장애인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 이후 제조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티어(tier)를 구분해 달리 부과한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주행 킬로미터 당 200g 미만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은 티어1로 분류하며, 할증료 면제다.
스포티 세단이나 소형 SUV 같은 킬로미터 당 200~225g 배출 차량은 티어2로 연간 500달러, 고급 스포츠카, 대형 SUV, 픽업트럭 같은 킬로미터 당 225g 이상 배출 차량은 티어3으로 연간 1,000달러 할증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밤샘 주차를 하는 밴쿠버 시민 소유 차량에 대해 연간 45달러의 밤샘 주차권(overnight residential parking permit)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청은 할증료 도입 취지에 대해 밴쿠버 시내 탄소 공해의 40%가 휘발유와 디젤 차량 매연에서 나온다며, 할증료를 도입할 경우 배출량 10%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밴쿠버 시의회는 ‘기후 변화’ 보다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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