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유지비, 2019년부터 인상 cca

직원 차량 유지비, 2019년부터 인상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직원이 자가용을 업무에 사용하면 고용주는 차량 유지비(Automobile allowance)를 제공한다.
이 차량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2019년부터 비과세 기준은 첫 5,000km까지는 2018년보다 1km당 C$0.03 올려 C$0.58로 한다. 주행거리 5,000km 이상부터는 1km 당 C$0.52다.
비과세 기준은 캐나다 재무부가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준주만 별도로 한다. 북극권인 준주에서는 첫 5,000km까지는 1km당 C$0.62, 이후부터는 C$0.56이다. 이 기준의 차량 유지비에는 차량 보유 비용과 보험료, 연료비가 포함돼 있다.
일부 업체는 이 항목과 별도로, 차량 대기 비용(automobile standby charge)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별도 지급은 직원소득에 포함되게 돼 있다.

구매, 리스 시 비용처리 한도는 유지

한편 업무용 차량 구매 시, 세제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capital cost allowance 약자 CCA)은 2018년과 같이 C$3만이다. 단 이 C$3만에서 연방세와 각종 주정부 관련 세금은 제외한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월 리스 한도는 C$800, 월 할부 한도는 C$300으로 유지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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