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캐나다 정부가 법으로 중고 거래를 금지한 제품들

캐나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배와 주류는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금하고 있다. 담배와 주류의 경우 한 주에서 다른 주로 판매는 금지돼 있다. 예컨대 BC주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담배나 주류를 앨버타주 거주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도 개인간 거래는 안된다. “복용하다 남은 약”은 거래해서는 안되며 약국을 통해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에도 아래 여덟가지 품목은 캐나다에서 취급 자체가 금지돼 있다.

취급 자체가 금지된 품목들

  1. 보행기
  2. 유아용 자동 섭식기
  3. 홍두(jequirity beans)와 홍두로 만든 제품
  4. 끝이 뾰족한 잔디 다트(lawn darts)
  5. 비스페놀A(BPA)가 함유된 유아용병
  6. “본드 풍선”
  7. 재점화하는 촛불
  8. 요요볼

위에 여섯 가지 품목은 안전문제로 아예 캐나다에 수입과 생산이 금지돼 있다. 금지 이전에 수입된 품목이더라도 중고거래는 할 수 없으며 폐기 해야 한다.

유아 용품이 많은데, 보행기는 잦은 낙상 사고로 유아용 자동 섭식기는 질식 사고로,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 문제로 금지돼 있다. 자동 섭식기에는 유아가 혼자 잡고 마실 수 있게 아이 손에 끼우는 방식의 손잡이가 달린 제품 등도 포함된다.

홍두는 붉은 색을 띤 맹독성 콩으로 주로 아프리카권에서염주나 장난감을 만들 때 사용됐다.

잔디밭 위에서 즐기는 잔디 다트도 끝이 뭉툭하게 된 제품은 허용허나 뾰족한 제품은 발을 찌르는 부상을 자주 일으켜 금지됐다.

“본드 풍선” 또는 “칼라풍선”은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캐나다 반입이 금지돼 있다. 영어명은 “Balloon Blowing Kits”다. 무독성이라는 제품 표기가 있더라도 무독성을 캐나다 보건 당국에 증명할 수 없는 한 독성으로 간주한다.

장난감이나 마술 도구로 판매되는 불을 꺼도 다시 불이 붙는 초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금지 품목이다. 장난감 중 하나인 요요볼도 캐나다에서 금지 품목이다. 특히 줄이 50cm 이상 늘어나는 요요볼은 질식 위험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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