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은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택할 수 있다. ‘의료 지원을 통한 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또는 약자로 MAiD’로 불리는 안락사 제도 법 조항은 2016년 6월 발효했다. 앞서 불치병 환자들이 의료지원을 통해 죽을 권리를 주장했고, 정부와 법정 투쟁 끝에 이 권리를 얻었다. 결정적으로 2015년 캐나다 연방 고등법원이 ‘카터 대 캐나다’ 재판에서, 안락사를 막는 형사법 조항을 위헌 판정하고, 2016년 6월까지 형사법 개정 및 안락사 시행령 마련을 명령했다.

안락사 시행 1년, 평균 사망자 73세

안락사가 시행된 후, 캐나다 보건부는 이때까지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6일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6월 30일 사이 의료 지원을 통한 사망자 수는 1,179명이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12월 31일 사이 803명을 상회했다. 안락사 시행 장소는 병원(368건)과 환자의 집(350건)이 가장 많고, 요양원(78건)이나 기타(79건) 장소도 적지 않다.
안락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올해 73세로 지난해 72.27세에 이어 고령이지만, 이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다. 가장 많이 시행한 연령대는 56~64세로 150건, 이어 65~70세 144건, 71~65세 124건 순이다. 가장 적게 시행한 연령대는 18~45세 18건, 46~55세 39건이다.

안락사 선택한 이 중 암 환자 비율 높아

안락사를 택한 배경을 보면 암 관련 질환이 63%로 가장 많고, 이어 순환계∙호흡기 장애(17%), 신경 퇴행성 장애(13%), 기타 원인(7%) 순이다. 1차 보고서와 차이를 보면, 신경 퇴행성 장애 비율이 감소한 점이다.
안락사를 요청한 사람이 모두 시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746명,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사이 832명이 안락사 시술 거부 대상이다. 거부 이유는 ‘심사 결과 부적격’ 또는 ‘병세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작음’ 등이다. 대부분은 안락사 상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앨버타에서 자주 이뤄졌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가 시행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편(362건)이지만,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312건을 시행한 브리티시 컬럼비아(BC)가 가장 빈도 높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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