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주택, 캐나다에서 공동명의로 하면 손해?

노년의 부모가 장차 상속 비용을 비하기 위해, 밴쿠버 집을 자녀 이름으로 공동 등기해놓으면 과연 절약이 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파운데이션 웰스의 파트너이자, CBC라디오에서 개인 금융 자문 게스트 마크 팅씨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지난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조언했다.

상속세 대신 유언 집행료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지만, 주정부 마다 별도로 정하는, 유언 집행료(probate fee)가 있다.
공식 표현은 집행료지만, 팅씨 같은 일부는 유언 집행료를 상속세로도 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에서는 기본 집행료가 C$200이다.
여기에 유산 액수에 따라 집행료가 추가된다.
유산 C$ 2만5,000 이상 C$5만까지는 유산 C$1,000 당 C$6이 부과된다. 즉 유산 C$5만까지는 총 C$150이 추가된다.
유산 C$5만 이상 이면 그 때부터 유산 C$1,000당 C$14가 집행료로 부과된다.
참고로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여서, 캐나다의 유언 집행료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캐나다 국내에서 유언 집행료가 가장 많이 드는 주는 온타리오이다. 가장 적게드는 주는 퀘벡주다.
앨버타는 BC나 온타리오에 비해 집행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만약 미리 자녀를 등기한다면

팅씨는 2011년에 시가 C$50만 주택에 자녀를 공동 소유주(50% 소유권)로 등기한 후 2019년에 C$100만으로 인상된 주택을 판매한 경우를 상정했다.
이 때 발생한 C$50만 양도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자녀가 내야하는 세금은 C$6만3,000이다.
만약 공동 소유주로 등기하지 않고,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자녀를 지정했다면, 자녀가 내야 할 유언 집행료는 집값의 1.4%인 약 C$1만4,000이다.
즉 유언장이, 등기보다 상속에 따른 부담을 C$4만9,000 줄인다.
여기에 공동 등기를 할 경우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부모가 주택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역모기지 같은 상품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가 만약 이혼할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한 자녀만 공동 소유주로 올렸을 때는, 유산 상속 비율을 유언장으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은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분할된 상속권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공동 소유주가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주거주지 문제가 생겨 재산세 등과 관련해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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