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내 식당 등 접객업소에서 업주가 팁을 챙겨가면 곧 불법이 될 전망이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BC주의회에 상정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리테일 액션은 “팁 절도 행위 유행에 대해 몇 년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은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환영했다.

팁은 근로자 생계보장 별정 소득

팁은 저소득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임금을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캐나다 평균 주급은 2019년 2월 기준 C$1,007.40이지만 숙박 및 요식업 평균 주급은 C$413.69로 가장 낮다.
이 수준의 주급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소득 C$4만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캐나다 빈곤층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팁이, 요식업계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셈이다.
대게 팁은 평균적으로 15%를 준다. 많은 이들이 계산서에서, 세율 5%인 GST(연방 상품용역세) 항목을 보고 3배를 준다.
물론 더 많은 팁을 주는 건 개인의 자유다. 일부 식당은 인원이 두 테이블(8인) 이상인 경우 최소 18% 팁을 요구하기도 한다.

팁 풀링은 허용

팁은 발생 즉시 직원에게 나눠줘야 하나, 단 고용주가 이를 모아서, 직원에게만 나눠주는 팁 풀링(Tip pooling)은 허용한다.
리테일 액션은 이 경우 팁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팁 풀링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도 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예외는 고용주가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할 때만 허용된다.
다만 팁을 월급의 일부로 해서 약속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지급 보류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임금과 팁은 따로 취급해야 한다.
단 캐나다 세법상 팁은 개인소득에는 포함되며 이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개인에게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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