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재활용 보증금 일괄 10센트, 반환금 액수가 다른 이유

11월 1일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내 공병처리 회사 인코프(Encorp) 재활용 보증금이 1ℓ 이하 병당 또는 개당 10센트로 올랐다.
이전 보증금은 병당 5센트로, 2배로 올랐다. 공병을 재활용 처리점에 가져다주면 돌려주는 반환금도 병당 또는 개당 10센트로 기준이 바뀌었다.
인코프는 보증금보다 반환금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 소비자의 보증금 인상 저항감을 줄였다.
한편 주류 재활용 보증금은 1ℓ 이하 병당 또는 캔 한 개에 이미 10센트로, 주류 관련 재활용 처리는 인코프에서도 하지만, 요금은 다른 회사가 책정한다. 1ℓ를 넘는 주류 용기 보증금은 20센트다.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가 다르다

병당 또는 개당 보증금/반환금이 10센트로 올랐지만, 일부 품목은 공병이나 용기를 반환했을 때, 반환금 10센트를 주지는 않는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활용 처리비(Container Recycling Fees 또는 CRF)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삼각 머리형 멸균포장 용기(gable top), 500mL 이하 음료 상자, 파우치는 재활용 처리비가 부과되지 않아 1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에 플라스틱병은 1ℓ 이하에 3센트, 1ℓ를 넘는 용기에는 5센트의 재활용 처리비를 부과해, 각각 7센트나 5센트만 돌려받게 된다.
유리병도 1ℓ 이하에는 6센트, 1ℓ를 넘는 병은 17센트의 재활용 처리비가 부과돼 각각 4센트와 3센트만 돌려받게 된다.
보통 주스를 담아 파는 음료 박스도 500mL 용량 이하에는 재활용 처리비가 부과되지 않아 1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1mL이상 1ℓ 이하 음료 박스에는 재활용 처리비가 5센트 부과되면서 5센트만 돌려받게 된다.
합금(bi-metal) 용기도 처리비 4센트가 부과돼 6센트만 돌려받는다.
달리 표현하면 보증금을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보다는 알루미늄 캔 포장이 낫다.
또한 음료 상자도 500mL 이하로 포장된 제품이 501mL 이상 보통 1ℓ로 포장된 제품보다 보증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
재활용 처리비는 재활용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는 항목이다.

바르게 재활용하려면 뚜껑, 상표 남겨야

인코프가 밝힌 바른 재활용 방법을 보면 알루미늄 캔은 따개(tab) 부분을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여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은 뚜껑을 잠근 상태에서 상표를 제거하지 말고 붙인 채 둬야 한다.
합금 용기도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
음료박스 같은 경우 빨대가 있는 제품이면, 빨대를 상자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된다.
파우치 포장 제품은 상자가 있다면, 상자에 담아 가져가는 게 좋다.
재활용 병이나 캔에 상표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제품 등록 여부에 따라서 반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반환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용기도 종종 있다. 예컨대 스타벅스 제품 중에 알코올이 들었거나 플라스틱병 제품은 반환금을 지급하지만, 우유/크림 성분이 든 유리병 제품은 일부 판매처에서 보증금을 내지만, 반환금을 주지 않는다.
또한 공병을 받는 곳 모두가 같은 반환금을 주지 않는다. 곳에 따라 처리비 명목으로 반환금이 적은 상점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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