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장애인 캐나다 이민, 허용 방향으로 정책 전환한다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 장관은 16일 장애인에 대한 이민 제한 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캐나다 이민부는 신체검사를 통해 다양한 장애에 대해 ‘의료적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판정을 내려 이민을 막았다. 의료적 불가는 크게 ▲이민자 대상 복지 비용이 과도하게 들 때 ▲보건 비용이 과도하게 들 때 ▲캐나다인도 대기 상태인 의학적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민을 거부하는 조항이다.
후센 장관은 이민법상 의료적 불가 조항 자체를 40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후센 장관은 변경은 21세 기준과 캐나다 가치관, 장애인도 사회 일원으로 포함하는 정부 방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조항 폐지가 아닌 개정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 대해 이민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개정 방향에 대해 후센 장관은 ▲의료적 불가 판정 대상 비용 한도를 현재 수준의 3배로 올리고, ▲특수 교육, 사회 및 직업 재활 서비스, 개인 지원 서비스 비용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적 불가 판정 대상의 비용한도는 연간 2017년 1월 기준 한 해 C$6,655 또는 5년간 총 C$ 3만3,275까지다. 이민부는 향후 이를 3배로 올릴 방침이다. 또 특수 교육, 직업 재활 서비스 비용 검토는 주로 자폐 또는 자폐성 장애, 농아, 맹아, 지적 장애, 일부 정신 장애 아동에 적용돼 이민을 막았다. 이 부분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에 거부당한 이들도 이민 가능성이 커진다.
후센 장관은 “이런 변경이 이뤄지면 오늘날 캐나다의 대부분 의료적 불가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적 불가 판정을 받는 대상은 연간 약 1,000명 가량이다.  2015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절감할 수 있는 전체 의료 예산은 0.1% 가량이다. 현재도 의료적 불가 조항을 모든 이민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배우자나 부양 자녀 초청은 초청자 비용부담 조건부로 이민을 허용한다. 난민은 일부 특별 사례만 의료적 불가 적용을 면제받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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