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에 걸린 18개월 아들에게 자연 요법만 썼다가, 아들이 죽자 기소된 부모에 대해 19일, 앨버타 레스브리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키엘의 죽음과 관련해, 레스브리지 거주 데이빗과 콜렛 스테판 부부는 자녀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력을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제키엘은 2012년 2월 27일 유아원에서 고열,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 증세를 일으켰다.
스테판 부부는 병원에 가거나,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 수분, 가습과 마늘과 올리브잎 추출물과 MSM(메틸설포닐메테인)으로 아이를 치료하려 했다.
그러나 3월 13일, 이제키엘은 숨쉬기를 멈췄고, 그제야 911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3월 15일 이제키엘에 대해 뇌사 진단을 내렸고, 3월 18일 결국 숨졌다.

아이 사망 후 이어진 7년간의 소송

이후, 이제키엘 사망원인 조사 과정에서 부부의 치료법이 확인되자 검찰은 부부를 기소했다.
첫 소송 결과로 2016년 4월 부부는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의 캐나다 대법원 항소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파기를 선고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도록 했다.
앨버타 레스브리지 법원에서 새로 열린 재판은 뇌염으로 인한 사망이냐, 아니면 피고 측 병리학자가 주장하는 데로 병원 이송 중 이제키엘 군의 뇌에 대한 산소공급 부족이냐가 쟁점이 됐다.
판사는 산소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인정해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부는 향후 약 C$120만이 쌓인 법무 비용 처리에 직면해 있다.
부부는 자신들이 의료진과 검찰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률 비용 상환을 위한 기부를 받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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