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한국인, 경찰서에서 ‘수모’ 호소했지만 기각

앨버타 거주 한국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으나, 행정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 관련 행정법원 기관인 앨버타 교통안전위원회(ABTSB)는 2021년 3월 23일 한국인 정 모 씨(28세)의 면허 정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를 에드먼턴에서 심리했다.

귀가한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 조사

정 씨는 2020년 9월 4일 밤 10시경에 앨버타주 와바스카의 집에 귀가했다. 경찰은 앞서 911로 회색 포드 SUV가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을 세워둔 걸 확인하고 인근 정 씨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경관은 음주 운전 관련 기소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어 음주 측정기로 측정했다. 이후 정 씨는 경찰서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오후 11시 30분경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만취 상태였다. 측정 당시 눈의 충혈 상태와 정 씨 몸의 술 냄새 역시 증거로 채택됐고, 이어 법원 출두 조건으로 풀려났다.
캐나다에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 당 알코올 80밀리그램이다. 정 씨는 귀가한 지 근 2시간 지난 시점에 측정했지만, 기준치의 두 배였다.

화장실 이용 관련 권리 침해 주장

교통위 심리에서 정 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여자 화장실에 다른 여자 경찰이 따라와 1미터 정도 떨어진 화장실 문 앞에서 서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을 호소했다. 또한 불결해 보이는 화장실에 다른 사람과 달리 맨발로 들어서게 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정 씨의 친구는 증인으로 나서 “한국 문화에서는 화장실에 갈 때 항상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는다”라고 했고, “화장실 소리를 남들에게 들리게 하는 건 수치심을 준다”라고 증언했다. 정 씨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권리 침해는 없었으며, 여성 경찰관이 화장실 사용을 지켜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경찰 구금시에는 화장실 이용 시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교통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정지 처분 정당 판결

교통위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문화 차이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전 판례 기준에서 경찰의 대응을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유효하다며, 큰 사이즈로 네 캔 분량의 맥주를 마신 정 씨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은 캐나다 입국 금지 사유되는 중범죄

캐나다에서는 음주 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본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비영주권자는 입국에 제한을, 영주권자는 시민권 취득에 제한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비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5년간 캐나다 입국과 기존 비자 연장이 거부된다. 정지 처벌 완료 후 5년이 지나야 이민부에 입국 허가 청원을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도 있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2018년 6월 캐나다는 음주 운전에 대해 최고 10년 금고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법 개정안 입법해 발효한 상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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