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을 알선해 이민 수속을 도왔던 밴쿠버 이민 자문 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15일 밝혔다. CBSA는 이번 사건이 “BC주 최대 단일 이민 사기”라고 지목했다.

무허가 이민자문사 대표에 집유∙벌금형

CBSA는 캐나다국세청(CRA)과 공동으로 뉴캔컨설턴츠( New Can Consultants Ltd)사와 웰롱 인터네셔널 인베스트먼트(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 Ltd.)사를 이민 사기 건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지난 9월 12일 젱웬예(Zheng Wen Ye)씨는 이민법과 소득세법 위반에 대해 기소사실인정으로 감형받아 2년에 하루를 뺀 집행유예에 벌금 총 C$9만4,532형을 밴쿠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예씨는 웰롱사를 운영하며, 무면허 이민컨설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 관련 사기와 사칭 행각을 벌인 혐의를 인정했다. 예씨는 또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소득 C$22만5,113을 보고하지 않아 C$4만2,719를 탈세했다.

직원에게도 벌금 및 사회봉사형 등 내려져

예씨에 앞서 예씨가 고용한 직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티앤 개리 첸(Tian “Gary” Chen)씨는 지난 8월 29일 6개월에서 하루를 뺀 집행유예와 40시간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첸씨는 뉴캔사에서 무면허 상담을 하면서 고객에게 가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해, 고객이 캐나다 국외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사는 척하는 위장 거주를 도왔다. 일부 영주권자가 불법으로 위장 거주를 하는 까닭은 영주권 유지에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하며, 또 국외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다.
또 8월 10일에는 샤오벤 “벤” 추( Xiao Ben “Ben” Chu)씨 역시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 뉴캔과 웰롱, ABS컨설팅(ABS Consulting Ltd.)란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법원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씨에 대해 재판부는 조건부 가택연금과 40시간 지역사회 봉사 외에도 조건부 제재를 가했다. 추씨는 고객 이민 신청서를 대행하면서 거주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상담을 제공했다.

위장 취업한 직원에도 벌금형

7월 6일에 재판부는 체 팽씨(Che Fang)씨가 이민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C$5만형에 처했다. 팽씨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 뉴캔사에 고용상태를 가장한 혐의다. 팽씨는 회사가 제안한 이민 사기에 참여해,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세금 보고용 봉급정산서(T4)와 봉급 수표를 받아왔다. 실제로는 팽씨가 일하는 척하기 위해 팽씨가 스스로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다.
해럴드 M. 우크(Harald M. Wuigk) CBSA 범죄수사국 부국장은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성공적인 판결로 이어져, 우리의 확고한 기소 능력이 증명됐다”며 “향후에도 캐나다 이민법 우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 이민 제도 근간을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엘비스 듀트라(Elvis Dutra)CRA 범죄수사국 부국장도 “CRA는 CBSA를 포함 다른 치안 기관 및 단속 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세금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탈세는 우리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는 만큼, 형량은 우리 부서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해, 예외 없이 모든 캐나다인이 같은 세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 불법 취업 고발 논의 중

최근 한 한인 업체는 한국 국적자를 불법으로 고용했다. 해당 업체는 고용한 직원이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자, 불법 취업한 점을 협박해 약속했던 금액에서 수 개월 치 월급을 깎고, 불법으로 세금 공제를 적용하고 내쫓은 혐의가 있다. 해당 업체 바지사장은 이후 월급으로 불법 취업자에게 줬던 수표를 업무상 과실을 다시 이유로 들어 지급 정지했다. 이에 대해 CBSA와 CRA에 해당 업체 사장과 업주를 고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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