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만 운전 보험료

운전 중 휴대 전화 각각 두 번 쳐다보면 C$1,996 벌금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운전 중 휴대 전화기 등 전자기기 사용 운전자에 적용하는 산만 운전 처벌을 2018년 3월 1일부터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BC 법무부는 6일 산만 운전으로 3년 내 두 번 이상 적발하면, ICBC(BC 차량 보험공사) 보험료에 별도로 위험 운전자 보험료(Driver Risk Premium 약자 DRP)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예로 든 사례를 보면, 현재 연중 2차례 산만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현재 벌금과 벌점으로 총 C$1,256을 내야 한다. 여기에 주정부가 내년 3월 1일부터 DRP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부담은 C$1,996으로 늘어난다.
주정부는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운전을 중단하거나, 다음 해 ICBC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DRP는 따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사망사고 잦아 올린다”

이미 산만 운전 처벌 수위는 캐나다 국내에서 BC가 최고 수준이다. 주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BC 교통 사망사고 25%는 산만 운전이 원인으로, 매년 78명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년 사이 2회 이상 산만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자금난에 빠진 주정부 산하 공사 ICBC에 새로운 자금원이 될 운전자다. BC법무부도 이 점에 대해 “향후 C$300만에서 500만 추가 보험료를 기대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폴라 페핀(Paula Pepin)씨는 주정부 발표 현장에서 “사람들이 아직 운전하면서 전화기를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화면을 2초만 쳐다봐도 중앙선을 건너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기에 충분하다”고 경각심을 강조했다.

벌금 외에 면허증 유지도 위험해진다

산만 운전으로 연중 2회 이상 적발되면 일단 3~12개월 운전 자격 정지 대상이다. 또 적발 기록이 남아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된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과정 중에 있다면 1번 산만 운전 적발로 6개월 운전 정지에 면허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BC주에서는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쓰거나, 운전 중 GPS를 입력하는 운전자를 산만 운전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별도로 부주의 운전 단속도 함께 느는 추세다. | JoyVancouver ?

산만 운전 단속만큼 무서운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 중

차량보험료 올리고, 교통 단속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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