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오피니언] 코로나19 비상, 또다른 해악은 오보

코로나19(COVID-19) 관련 주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잘못된 정보도 소셜미디어나 또는 심지어는 한인 뉴스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입국이 허용됐다는 보도인데,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이민부는 23일 앞서 20일 발표한 허용 대상 기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The travel exemptions announced on March 20 are not yet in effect for temporary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or approved permanent residents that have not yet landed in Canada. Don’t travel before an announcement is made.

Learn more: https://t.co/TrFR3cRSeL— IRCC (@CitImmCanada) March 23, 2020

캐나다 이민부가 자체 트위터에 밝힌 내용

한편 캐나다는 3단계 정부로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아직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주정부는 주 전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명령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된다.
예컨대 온타리오주의 비필수업종 폐업 명령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는 적용이 안된다. 일부 오해는 이와 같은 주정부별 대응을 전국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나오고 있다.

시청 역시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현재 메트로밴쿠버 전역 시청은 16일부터 시립 시설 및 시설문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놀이터 폐쇄, 일부 공원 이용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시청의 비상명령 역시 해당 시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어떤 뉴스를 볼 때 발표자가 누구인지, 시행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시행 시점은 언제인지는 최소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역도 주의할 일이다. 예컨대 발표문에는 ‘will still~’ 앞으로도 계속이란 의미인데, ‘향후에~’ 로 해석해 대부분 체인점이 영업 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버린 기사를 봤다.

처벌과 강제 시행 권한이 있는 명령과 자발적인 수행을 요청하는 권고를 구분하지 않는 기사도 봤다.

또한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더라도 지원하는 응급 간호 혜택과 비상 지원 혜택은 24일 시작한 입법 절차 후에 4월 중에 발동한다.

기자는 이미 발동했다는 오보를 믿고 한 한인이 서비스 캐나다에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호소를 들었다.

‘직장에서 배신당한 기분에 더해서, 그 신문에도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했다.

캐나다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배낄 경우, 영어권 언론이 종종 시제를 무시한 제목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 쓰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한편 소셜미디어에 나온 고용보험 관련 글 중에는 혜택 신청과 관련해 체류 신분을 연관짓는 오류가 많다.

체류 신분 이전에 납세여부,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가 혜택의 기준이다.
즉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더라도 납세자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비납세자거나 캐나다 시민권자로 납세자여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고용보험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혜택 대상이 현재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도움도 기업 관련 단체들이 요청하는 중이다.

혹자는 외국인 근로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도 못 받는데, 너는 받겠냐?’ 열심히 일해 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그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나도 상처입은 적 있으니 너도 상처 입으라는 3류 악당이나 할 대사다.

캐나다 정부에 개인 정보가 다 뿌려져 차후에 이민이 안된다고 운운하며 신청을 막으려드는 다소 이해가지 않는 글도 봤다. 팩트는 캐나다 연방 기관 간에는 당사자 개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료 교환이 원천적으로 안된다.

즉 고용보험을 총괄하는 ESDC(고용 및 사회개발부)가 이민부로 수당 지급 사실을 알리는 일은 없다. 다만 향후 개인의 소득세 정산을 위해, 고용보험 수당도 과세소득이므로, 고용보험 수당에 관한 정산 내용이 ESDC에서 올해 받으면 내년 초에 국세청으로 발송된다.

어려울 때나 평소나 한결같이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내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으면 된다. 기자가 가진 상식으로는 캐나다는 솔직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일부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개인이 가장 어렵고 소득이 급한 시기에 정상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역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불가능한 혜택이나 입국 정보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캐나다 전국에 내려진 명령과 권고

  1. 외국 입국자는 국적, 출발지 불문 14일간 자가 격리 및 관찰 권고. BC주는 3월 12일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자가 격리 및 관찰 명령.
  2.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사람 사이 2m, 소모임 중단 등. (3월 16일 권고) [주의] 일부 주에서는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위반 시 처벌 가능. BC주는 현재 권고이나 밴쿠버시는 위반 시 처벌 대상.
  3.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 및 직계비속(배우자, 자녀)만 입국 허용. (3월 18일 발효.)
  4. 랜딩(첫 입국) 안한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은 추후 입국 허용. 현재 입국 불가. (일부 언론 오보로 이민부 23일 해명 발표)
  5. 캐나다-미국 비긴급 여행자 월경 금지. 귀국만 허용. (3월 21일 발효)

BC주 전역에 현재 내려진 명령

  1. 한 공간 안에 50명 이상 모임/근무/이용 금지. 건축 공사 장소와 개인 사유지도 포함. (3월 16일 발효)
  2. 지역 내 행사 금지. (3월 17일 발효)
  3. 주류 판매 유흥업체, 바, 펍, 나이트클럽 등은 반드시 휴업. (3월 20일 발효) 주의- CFIB에 따르면 만약 식당 면허가 있는 주류판매 업체의 경우는 사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함.
  4.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드라이브 스루 포함 포장(takeout)과 배달(delivery)만 허용. (3월 20일 발효) 대신 주류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 가능. (3월22일 발효/7월 5일까지 한정)
  5. 대인 서비스 업체- 네일 살롱, 문신, 이발소, 미용실, 스파, 마사지 등은 반드시 휴업. (3월21일 발효)
  6. 직원 병가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반드시 허가. 2020년 1월2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코로나19 관련 직원은 언제든 무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해고 금지. (3월 23일 근로 기준법 개정/ 발효)
  7. 코로나19와 관련없이도 3일간 무급 병가 신청 가능. 이와 관련해 해고 금지. (3월 23일 근로 기준법 개정 완료/발효)

밴쿠버 시청 명령: 메트로밴쿠버 내에서 밴쿠버시에만 한정

  1. 식당내 포장 음식을 받으러 들어오는 손님 수는 최대 9명까지 가능. 10명 이상이면 단속. 손님과 손님 사이 2m 거리요구.
  2. 밴쿠버 시경, 시청 단속반원이 비상명령 위반 단속 가능. 개인 2m 거리 미준수에 최대 C$1,000, 업체에 최대 C$5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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