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한국도 2021년 연말 여행객 관련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2월 3일 0시를 기해 모든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10일간 격리하고, 격리 해제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주소지에서 10일 의무 격리는 일단 12월 16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항 도착 후 PCR 진단 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개인 부담으로 격리해야 한다.

한국 내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 가족이 있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자가 격리할 수도 있다.

격리 예외 대상도 있다. 현재 백신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장례식 참석 예정자와 12월 2일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은 이들은 10일 격리에서 예외다.

주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은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이나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 목적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겠다고 공지했다.

한국 여행 일정 차질 생겨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12월초 입국 예정인 A씨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았는데, 쓸 수 없게 됐고, 3주 방문 일정 중 무려 열흘을 격리하게 됐다면서 난감해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향후 A씨는 캐나다로 귀국했을 때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공항에서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해야 한다.

A씨는 부모님 건강 때문에 가는 거라 일정을 미루기도 어렵고, 캐나다 귀국 후 격리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을 제외한 타국 입국자 대상 전원 검사 의무와 검사 결과 대기 기간 동안 격리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