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연방정부도 빈집 및 투기세 도입 예고

캐나다 연방정부도 빈집 및 투기세 도입을 예고했다.
새로 2기 내각을 구성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재무장관 임직 명령서에서 13일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매년 빈집 및 투기세 1% 부과안을 비캐나다국적자와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 단속 부서와도 협의를 주문했다.
만약, 연방 빈집 및 투기세가 적용되면, 밴쿠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시청)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연방 3단계 정부가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진보 진영에서는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기로 집값이 올랐다는 일반의 인식에 반응한 정책이다.

캐나다 빈집세
2020년에 납세하는 2019년도 세율 기준.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부과. 연방정부안은 아직 시행 시점 등 많은 부분이 미정이다.

빈집 투기세 규정이 관건

이미 빈집세를 밴쿠버 시청과 BC주정부가 각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과세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밴쿠버 시청에 비해 BC주정부의 과세 대상 범위가 더 넓다.
명칭 차이에서 보이듯, 시청은 주택에 사람이 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BC주정부는 투기 억제까지 과세 목적에 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밴쿠버 주택 소유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했을 때, 밴쿠버시는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반면에 BC주정부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 직계 가족 거주와 자녀가 국세청에 ‘충분한 BC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분한 BC주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지역 일반적인 월세 연간 총액의 3배에 달하는 연소득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역 평균 월세가 C$2,000이라면, 소득 기준에 맞으려면 적어도 연소득 C$7만2,000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역이민 또는 타주 이전 시 메트로밴쿠버 등지에 집을 남겨두고 갈 계획이거나, 자녀가 살게할 계획이라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청과 주정부의 일반적인 과세 기준은 6개월 이상 집을 비워두었는가와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매년 하는지 여부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밴쿠버 시청 빈집세 안내
참고 BC주정부 빈집 및 투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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