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평등법

연방법 적용 직장, 향후 3년 이내 임금 성별차이 없애야… 급여 평등법 예고

필로미나 타시 캐나다 연방 노동부 장관은 7일 오는 2021년 8월 31일부터 ‘급여 평등법( Pay Equity Act)’을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급여 평등법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연방정부가 도입한 법으로, 연방법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 근로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3년 이내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제공해야

시행 후에는 직원 10인 이상 고용주는 향후 3년 이내 임금 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임금 지급이 성별 차이 없이 평등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급여 평등 위원회(Pay Equity Commissioner)가 감독한다. 3년 후에 평등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해 제재한다.

일부 분야에만 적용돼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정한다. 연방 근로기준법은 민간에서는 항공, 은행, 항만, 해운, 방송, 철도, 육로 운송, 통신, 원자력 관련 분야에 적용한다. 연방 공사와 기관, 의회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급여 평등법 시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위반 시 벌금 상당한 수준

다만 위반 시 벌금은 상당한 수준이다. 법인이 연방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1차 행정 벌금은 5만 달러, 2차는 10만, 3차와 이후는 25만달러를 부과한다. 법인 외에 고용주에 대해서는 1차 1만, 2차 2만, 3차 이상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시 노동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는 동일한 가치의 일에 대해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라면서 “올여름 말 임금 평등법 시행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