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계약 위반, 캐나다 국내 배상 기준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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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계약 위반으로 개인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은 현재 가격이 아닌 실제 매매가 이뤄진 시점 시가로 하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 민사 소송 판결이 2021년 4월 30일 나왔다.

소송은 비트코인(BTC) 50개 거래를 놓고 벌어졌다. 고소인 A씨는 2019년 6월 7일에 비트코인 50개를 피고소인 B씨의 디지털 지갑에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B씨는 A씨의 은행 계좌로 총 C$53만5,000에 송금하기로 했다. 둘은 이전에도 비트코인과 현금을 거래해왔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비트코인 50개를 받은 후, 이번 거래에서는 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결국 2019년 10월 22일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중에 비트코인 50개에 대한 최근 시가, C$308만4,393 또는 교환에 합의한 가격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채택된 거래 증거는 시그널이라는 모바일 메시지 앱을 이용해 둘이 주고 받은 문자였다. 터커 BC고등법원 판사는 둘이 주고 받은 가격 흥정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은 체결됐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은 최근 시가가 아닌 교환에 합의한 가격으로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비트코인을 ‘통화(currency)’, 즉 화폐라고 했지만, 판결에서 판례는 이전의 부동산 계약 위반 사례를 참고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가액은 전적으로 법정 통화인 캐나다달러로만 상정했다.

B씨의 회사 파산 관련 공방

재판에서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공방을 주고받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피고소인 B씨는 ‘아인슈타인 익스체인지(Einstein Exchange)’라는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 회사의 주인이었다.

2019년 A와B씨 거래 이후 파산으로 폐업한 B씨의 아인슈타인 익스체인지의 파산 중간 평가 결과를 보면 자산이 C$4만5,000에, 채무는 C$1,600만에 달한다.

B씨는 A씨와 재판에서 둘의 계약이 아인슈타인 익스체인지를 통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즉 회사가 폐업한 만큼 상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거래 메시지에 B씨의 회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운치 않은 A씨의 승소

한편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50개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B씨가 비트코인 50개를 여전히 일부 또는 전부 갖고 있는지, 팔았는지 여부를 모르며, 법원 또한 이를 확인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만약 B씨가 비트코인 50개를 여전히 전부 갖고 있다면, 근 C$300만에 매각해, A씨에게 배상금 50만 달러를 주고도 거의 250만달러가 남게 된다.

기사에서 편의에 따라 A씨와 B씨로 지칭했으나, 고소인 A씨는 스캇 넬슨(Scott Nelson)씨이며, 피고소인 B씨는 마이클 곡턱(Michael Gokturk)씨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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