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민원으로 항공사 선윙 근 C$70만 벌금

-

캐나다교통청(CTA)은 8일 항공사 선윙(Sunwing)에 대해, 서비스 부실과 관련 C$69만4,500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청은 2018년 4월 14일부터 18일 사이 나흘간 토론토와 퀘벡 이륙기에서 발생한 비행 및 이착륙 후 수속 지연과 수화물 유실 상황 시 승객과 소통 문제를 들어 1년 만에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6월 28일 이전까지 피해 탑승객에게 자체적으로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일련의 벌금과 명령은 승객들이 연방정부 기관인 캐나다교통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다.
일부 승객은 해당 항공기 안에서 최대 6시간 동안 이륙을 대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항공사들이 탑승권에 제시한 대기 한도는 90분이다.
캐나다 국내 운행 중인 여객기 이용자는 불편 발생 시, 먼저 항공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따른 민원이면, CTA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CTA 항공승객 민원 접수 양식(온라인)

Share this article

Recent posts

Google search engine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