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하면 최소 범칙금과 과태료 $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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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레이버데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4일부터 개학을 맞이해 스쿨존이 다시 부활한다. BCAA(브리티시컬럼비아자동차협회)는 28일 학생을 위험에 몰아넣지 않게 스쿨존 서행 운전을 운전자에게 촉구했다.
BCAA는 지난해 학부모와 교직원 설문 결과 80%로 부터 스쿨존에서 위험한 운전을 목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목격한 위험 운전은 횡단보도 앞 미정차,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위험 운전이 등장하는 이유로는 개학 당일 날 예상 못한 교통 체증이나 자녀를 태우고 내리려는 부모의 조바심이 지적됐다. 스쿨존 위험 운전은 지켜보는 건 다른 부모나 교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과 단속반 일 수 있다.

스쿨존 과속, 벌점 3점에 범칙금, 보험료 인상

스쿨존에서 교통 위반 벌금은 상당히 무겁다. 올해 가을부터 벌점 제도에 의한 보험료 할증률이 20% 높아지기 때문에, 벌점 3점 이상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C$196~256에 벌점 3점이 주어진다. 이런 범칙금은 스쿨존 뿐만 아니라 공원 근처 플레이그라운드존에도 적용한다. 기본 벌점 3점이어서 보험료 인상과 ICBC(BC 차량 보험공사)에 과태료도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소 C $500 이상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30km/h로 달려야 할 도로에서 70km/h로 달리다 적발되면 스쿨존 과속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규정인 과 초과 속도(Excessive speed)가 적용돼 추가로 범칙금 C$368~483에 벌점 3점이 더해진다. 과 초과속도는 제한속도 기준에서 40km/h를 더한 속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적용한다. 당연히 보험료 인상과 과태료 부담도 더해진다. 운전 중 전화사용(범칙금 C$368, 벌점 4점)이나 손에 무엇인가 들고 먹는 부주의 운전(범칙금 C$368, 벌점 6점)도 처벌 기준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학교 앞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수신호를 무시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 C$167에 벌점 3점을 받는다.
BC에서는 1건의 단속에 다중 적발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통 정리하는 사람 수신호를, 전화기를 쓰다가 무시했다고 하면 운전 중 전화사용에 수신호 무시 벌금과 벌점을 합산해 단속할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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