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성 3요소는 인구(국민), 주권, 영토이다.
이 중에 최초 캐나다 국민에 관한 상식.
 

엄청난 갈등 속에 세워진 나라, 캐나다

캐나다를 처음 이룬 사람들, 즉 건국민(founding people)은 원주민(Aboriginals), 프랑스계(French), 영국계(British)로 표현한다. 시민권 교재는 이들이 합의를 통해 국가를 세운 듯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갈등과 전쟁이 앞서 있었다. 원주민 땅에 프랑스계가 나타나 자신의 왕명으로 영토라고 선언했고, 이어 영국계가 나타나 프랑스계가 세운 교역지를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프랑스계와 영국계 모두 이 과정에서 각각 다른 원주민 부족과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동맹은 두 세력이 부딪칠 때는 존중받았으나, 7년 전쟁(the Seven Years’ War? 1756~63)을 통해 프랑스 세력이 기울면서, 원주민과 유럽인 관계는 동맹이 아닌 종속과 정복으로 변질돼 갔다. 1763년 파리 조약(the Treaty of Paris)으로 영국은 퀘벡 정복을 완료한다. 영국계는 토지협정 등을 통해 원주민을 생활구역에서 몰아냈다.

토지 수매협상권을 왕실로 제한한 영국

파리조약 직후, 같은 해 왕실 포고문(Royal Proclamation)을 통해 조지왕은 애팔래치아 산맥 기준 서편을 “왕실에서 구매하지 않는 한” 원주민 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영국과 동맹을 맺었던 부족에 대한 예우였고, 그렇지 않았던 부족은- 특히 퀘벡주 부족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왕실에서 구매하지 않는 한” 조건부로 개인 거래는 금지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향후 유럽계 서진을 막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이미 북미 대륙을 원주민령을 포함해 영국 왕실의 자치령(Dominion)으로 선포했고, 또한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단체가 이미 있었다. 허드슨 베이 컴페니는 영국 왕실 산하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대리인으로 원주민 땅을 얼마든지 헐값에 매수할 수 있었다.
원주민에게는 땅을 팔 권리를 줬고, 백인에게는 구매할 권리를 막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매 협상권을 영국계에만 두어 프랑스계 등 다른 유럽계 진출을 막는 불합리한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 포고문과 이후 이뤄진 수매 협상은 캐나다 국유지(Crown land) 및 사유지 근간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한 협상이라고 평하지 않는다. 대신 화해와 협력이라는 구호로 토지 수매 또는 이용에 관한 재협상은 최근에야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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