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전, 성금요일(Good Friday)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한 공휴일(Statutory Holiday)이다.
대부분 그달의 몇 번째 월요일로 정하는, 캐나다의 대부분 공휴일과 다르게 부활절 계산은 종교 전통을 따른다.
‘춘분 후 만월이 있고 난 뒤 첫 일요일’ 이여서, 일단 양력에서 입춘으로 잡는 3월 21일 다음 일요일이 된다.
따라서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당일을 기념하지만, 이날은 공휴일은 아니며, 관습적인 휴일(customary holidays)이다.

휴일 임금?

공휴일을 따지는 이유는 임금 지급 때문이다.
부활절 절기 중에 연방과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은 성금요일뿐이다.
따라서 BC에서 쉬는 날은 금요일이며, 이날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휴일 임금(holiday pay)을 지급한다.
BC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첫 고용일로부터 날짜로 30일 이상 지났거나, 지정 공휴일 30일 전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휴일 임금을 받는다.
단 일반적으로 월 4주간 일정시간 근무 조건의 월급제 근로자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받는다. 또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만약 이런 기준을 충족할 때, 휴일에 일하면, 처음 12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이후에는 시간당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마다 다른데, BC와 달리, 퀘벡에서는 성금요일이나 부활절 월요일 두 날 중 하루를 골라 공휴일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부활절 월요일?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은 관습적인 휴일에 속한다.
즉 모두가 쉬는 공휴일은 아니다.
단 대부분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관공서, 우체국은 이 관습적인 휴일에 쉰다.
반면에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대부분 박물관 등은 문을 연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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