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범죄자를 양산하는 이민 필수 서류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 비자발급 과정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증명서) 요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 신청자가 최근 늘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한국과 두 나라의 취급 방식 차이 때문이다.
한국은 발생 5년이 지난 일부 범죄 기록은 ‘실효’, 즉 효력이 사라졌다며, ‘비자 발급용’으로는 5년 이내 범죄 기록만 담긴 증명서를 내준다.
한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5년이 지나면 실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평생 범죄 기록이 모두 담긴 ‘자기 열람용’ 증명서를 비자 발급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자기 열람용’을 발급은 해주지만, 다른 기관에 제출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한국 법이 있다.

문제의 시작은 섣부른 한국의 법 개정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국외 취업 불이익 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범죄기록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다.
시작은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가 법무부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실효된 형은 삭제 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있다.
즉 한국은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민 불이익 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서류를 바꿨다.
여기에 대한 캐나다나 미국은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범죄기록을 가린 증명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한국이 실효될 수 있다고 보는 범법행위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캐나다 형사법상 중죄인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가 그러하다.
강간죄는 한국 상고심에서 3년 미만으로 감형될 수 있다.
심지어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대해 한국은 2년 6월 형을 내린 전례가 있다.
모두 범죄기록에 실효 대상이다.
캐나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벼운 형을 받았어도, 사회 통념상 중범죄자의 입국을 막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상식적인 측면이 있다.

절차상 또 다른 범죄 양산 중

한국 정부는 현재도 범죄경력 증명서를 비자 발급용과 개인 열람용으로 구분해 계속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류 발급 주무 부서인 한국 경찰은 용도만 밝히지 않으면 일부는 ‘자기 열람용’을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이를 비자 용도로 쓴다면 거절하는 곳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경찰은 외무부가 당사국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무부는 과거에도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협상 내용이나 계획을 상세히 알리지는 않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는 법 개정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 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이민, 유학 등 비자 신청자에게 한국이 유출을 금한 ‘자기 열람용’을 이전과 다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는 한국의 경찰서를 방문해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이민은 현지에서 일단 임시 근로자나 유학생으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수속 시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이 종종 걸림돌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채널A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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