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인 이었던 버나비 한인 살인 사건 판결이 내려졌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등법원 딜런 판사는 로이드 제이 소 씨(40세)에게 2급 살인 유죄에 따라 종신형(25년 금고형)과 10년간 임시 석방 금지 판결을 지난 5월 21일 선고했다.

2급 살인 유죄는 자동적으로 종신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재판의 관건은 임시 석방 금지 기간(실제 금고 기간)이었다.

소 씨는 피해자 김준관 씨를 버나비 시내 술집에서 2017년 9월 18일 칼로 살인한 혐의로 4월 12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딜런 판사는 소 씨가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법원에 제출한 가족과 지역사회 호소문, 오랜 근무 경력, 알코올 남용 인정 등을 들어 임시 석방 금지 기간을 최단으로 판결했다. 임시 석방 금지 기간은 최단 10년에서 최장 25년(전체 형량)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딜런 판사는 10년 안에 교화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소 씨는 19세부터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지난 15년 간 유학생 관련 일을 해왔다.

판사 “음주 위험성 무릅 쓴 건 도덕적 책임 늘려”

딜런 판사는 범행 당시 소 씨의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지적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는 감형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서 딜런 판사는 “아내와 친구로부터 술을 끊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음주 후 싸움에 연루된 경험을 토대로, 술에 취하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고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서 “음주의 위험성을 스스로 무릅쓴 건 도덕책 책임을 늘린다”라고 지적했다.

미망인과 유가족, 정신적∙재정적 피해 커

한편 딜런 판사는 피해자 김 씨의 미망인이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으로 큰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모른 채 자랄 생후 6개월 된 아들 부양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게 됐다며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미망인은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홀로 남아 정신적 어려움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김 씨 사망으로 발생한 사업 손실을 미망인은 분담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이 역시 극단적인 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 기회와 활동 기회를 놓쳤다고 호소했다는 점도 판결문에서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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