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청은 빈집세(Empty Homes Tax) 도입 후 세수로 C$3,800만이 발생해, 현재까지 C$2,100만을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시청은 빈집 여부를 18만4,000건 신고받았고, 이 중 17만8,120건이 거주 중, 5,385건은 과세 면세 대상이었다. 과세 대상인 빈 집은 2,538건으로 나타났다.
빈집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집주인은 매년 시청에 빈집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2019년도 빈집세 신고 마감은 2019년 2월 4일까지다.
빈집세는 현재 메트로밴쿠버 내에서 밴쿠버 시청이 유일하게 공시가 1% 세율로 시행 중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도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체 빈집 투기세를 공시가 0.5% 세율로 부과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밴쿠버 시내 집을 6개월 이상 비워두게 되면, 시청과 주정부에 이중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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