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내 단기 민박 운영, 내년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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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의회가 주택 단기 임대 조례를 14일 찬성 7, 반대 4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8년 4월부터 밴쿠버 시내 주택 소유주는 시청에 연 C$49 면허료와 신청료 1회 C$54를 부담해 면허를 받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에어비엔비(AirBnB) 등 민박 알선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 빌려줄 수 있다.
통과한 조례 내용을 보면, 단기 민박은 약자 STR(Short-Trem Rentals)로 불린다. 운영형태는 “한 주택 전체 또는 한 주택 내부 침실 1개나 그 이상을 활용해 임시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영업상 유사한 형태지만, 현재까지 민박으로 불려왔던 B&B(Bed and Breakfast)와는 별도로 구분한다.
STR은 운영상 제한이 있다. 방 하나에 투숙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 또 한 기간에 1건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방에 3명이 투숙하거나,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서로 모르는 손님 두 그룹이 한 집에 투숙하는 건 불허한다. 또한 손님은 연속으로 30일 넘어 머물 수 없다. 집을 빌려사는 사람도 집주인이 허락하면, STR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자신이 해당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집을 빌려 2차 임대(sublet) 해주는 건 안된다. 또 집주인 허락이 없으면 STR운영을 할 수 없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장 발효하지는 않는다. 시청은 2018년 4월부터 STR이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4월 이전까지 STR은 불법이다. STR을 면허 없이 운영하면 벌금 C$1,000이다. | JoyVancouver ?
참고: 밴쿠버시 STR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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