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밴쿠버 무허가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원장 기소

밴쿠버 시내에서 무허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16개월 된 아기 사망과 관련해 야스민 사아드씨(41세)에 대해 일종의 과실치사 2건과 피해액 C$5,000 이상 사기 1건 기소가 취해졌다고 밴쿠버시경(VPD)이 20일 발표했다.

‘베이비 맥(Baby Mac)’ 사건으로 불리는 영아 사망 사건은 2017년 1월에 발생했다.

맥칼란 사이니군(16개월) 사망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 타니아 비신틴 시경 대변인은 “세부 사항은 상당히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내용이다”라며 “수사관들은 이 끔찍한 사건 발생후 피고인이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말했다. 비신틴 시경 대변인은 “아이를 잃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기소 처분으로 유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니군은 어린이집 플레이펜(아기 놀이울)안에서 반응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과실치사 내용은 ‘생명유지 필수품 공급 실패’로 캐나다 형사법상 과실치사의 한 종류다.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건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사아드씨가 밴쿠버시 동부에서 무면허로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을 들어 사기 기소를 추가했다.

BC주 지역사회 시설 및 원호법에 따르면 무면허 어린이집은 한 번에 두 명까지만 어린이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벌금은 하루 최고 C$1만으로 책정돼 있다.
유가족은 사이니군이 사아드씨가 운영하는 올리브 브랜치 어린이집의 놀이울 안에서 방치됐으며, 전기줄에 목이 감겨 숨졌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유가족은 올리브 브랜치 어린이집이 규정 이상으로 과밀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아드씨는 9월 법원 출두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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