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부부에 2,300달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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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을 미리 받으려고 북극권 소촌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날아갔던 로드니 베이커씨(55세)와 배우자 에카테리나 베이커(32세)씨가 16일 유콘준주 민간 비상 대응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부는 유콘 준주 법원에서 허위 입주 신고 및 자가격리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월 19일 화이트홀스에 도착한 부부는 입주 신고서에 서명한 대로 14일간 해당 지역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전세기를 빌려 450km 떨어진 비버크릭으로 이동해 1월 21일 주민 대상 코로나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후 거주하는 밴쿠버로 돌아왔다.

M.코젠스 판사는 부부에게 총 2,3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젠스 판사는 정신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는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금형은 부부가 백신 새치기로 일으킨 공분에 비해 부족하며, 가볍다는 지적이 유콘 원주민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공영방송 CBC는 16일 보도했다. 캐나다는 의료제도 접근이 어려운 외딴 지역 원주민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는데, 베이커 부부는 이를 악용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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