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당국, 영업 재개 관련 단속은 진행, 벌금 부과는 유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내 산업재해 안전 감독 기관 워크세이프BC(WorkSafeBC)는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영업 재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게시 및 숙지를 지난 주말 재차 당부했다.

워크세이프BC는 5월 중 영업 재개 2단계와 관련해 현장 안전 감독 업무를 진행해 300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변화한 상황에 대해 업체에 적응 기간을 배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워크세이프BC 대변인은 “업주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프로토콜에 나온 가림막 등 안전 시설과 개인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응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 대응 지침 교육이 업장 내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BC주 내에서는 영업하려면 안전 계획서를 마련해 업장 내에 게시하고, 종업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업장 내 신체적 거리 두기(2m)를 위한 좌석 배치, 고객과 직원 사이에 투명 가림막 설치, 일부 업종은 예약 손님 외에 대기 금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워크세이프BC는 6단계 안전 계획서와 각 업종별 프로토콜을 배포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워크세이프 BC 안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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