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기업 소득 세율은 인하, 과세 대상은 확대

소기업 세율을 11%에서 9% 인하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27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 따라 소기업 대상 세율을 11%에서 9%로 2019년부터 인하한다. 이 인하안은 지난해부터 이미 예고했던 내용이다. 대신 과세 대상을 ‘비활동 투자 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으로 확대했다. 비활동 투자 소득이란, 미래를 위해 기업 명의로 적립한 금액(비활동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입 C$5만을 기업 명의로 보유했다고 하자. 이 보유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활동 투자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정부는 모든 비활동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건 아니다. C$5만까지는 비과세, 이후 C$15만까지는 소기업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비활동 투자 소득이 C$15만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예시에서 비활동 투자 소득 C$5만이 발생하려면, 연리 5% 수익률을 가정할 때 약 C$100만을 비활동 투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활동 투자 소득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비활동 투자 소득이 있는 업체가 캐나다 국내에 많지는 않다. 캐나다 국회예산처(PBO)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인 운영 민간기업(CCPC)은 2014년 기준 총 187만2,916개가 있는데, 이중 86%는 과세할 비활동 소득이 없다. 또한 C$5만을 과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 대상 업체는 4만7,072곳(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번 비활동 투자 소득 과세가 일종의 “부유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처음 비활동 투자 소득 과세안을 내놓았을 때, 정부가 자영업자의 잠재적인 은퇴소득에 과세하려 든다는 맹비난에 일부 제도 변경을 했던 점을 의식해 정부도 설득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업계는 비활동 투자 소득 반대 여전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27일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요청한 비활동 투자 소득 과세 철회를 정부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초안보다 규정이 단순화하고, 개선한 변경안은 업체에 덜 해로워 보인다” 일단 용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CFIB는 “세율을 낮춰주지만, 일부는 과거 (비활동) 투자금 때문에 소기업 대상 세율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며 “새 규정 발효 전에 과거 투자금은 제외해줬던 초안 내용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불소급(grandfathering) 규정이 시행령에서는 사라져 이미 비활동 투자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는 유의하라고 CFIB는 촉구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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