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자신을 필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가 캐나다 국경에서 최근 C$3,755 상당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공영방송 CBC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론 루스씨는 건설사 사장으로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윈저-디트로이트 육로 국경을 자주 왕래했다. 루스씨는 미국 미시간에 그로서리 상점을 건설하는 일을 하면서 미국 E-2비자(사업 목적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2주에 한 번 현장에 내려갔고, 벌금을 받기 전까지는 필수 근로자(essential worker)로, 캐나다-미국 왕래 제한 명령 적용 시기에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나 2월 22일부터 육로 국경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필수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코로나19 음성 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된 후, 루스씨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오다가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CBSA 공무원은 루스씨가 매일 국경 왕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코로나19 음성 검사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경에 근무 중인 PHAC(캐나다 공중 보건청) 소속 공무원 또한 매일 왕래가 아니면 필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루스씨는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내려가 코로나19 음성 검사서를 받아오던가, 토론토 호텔에서 2주간 격리하라는 선택지를 받았다.

루스씨는 자신이 필수 근로자라고 믿고 두 선택지 모두 거절했다고. 이 결과 PHAC 공무원은 루스씨의 입국은 허용했지만, 대신 C$3,755 상당의 벌금 고지서를 발급했다.

CBSA는 CBC의 질의에 대해 모든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국경 통과 빈도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정기적으로 일하러 월경하는 패턴을 보여야 필수 근로자로 본다는 답변이다.

CBC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캐나다 육로 국경에서 음성 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한 후, 루스씨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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