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운전자는 교통 위반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을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BC 주정부는 17일 ICBC(BC차량보험공사)에 위험 운전자 보험료(Driver Risk Premium 약자 DRP) 인상과 운전자 벌점 제도(Driver Penalty Point Program) 적용 확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ICBC가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 2년간 교통 위반으로 적발돼 일정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매년 20%씩 오른다. 현재 과속, 음주, 산만 운전은 주로 DRP 적용대상이다.
예컨대 운전 중 손에 들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지난 3년 중에 2차례 적발되면, DRP로 ​C$370가 자동차 보험료에 3년간 더해진다. 만약 과속으로 최초 적발됐으면 DRP는 C$320, 음주 운전 최초 적발은 형사법 위반으로 C$905이 3년간 더해진다. 이는 벌금과 별도다. 또 누적 벌점 10점을 넘기면 DRP를 내게 된다.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는, 이전에는 벌점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나, 혹은 점수가 낮았던 위반 사항에도 벌점이 적용된다.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법무장관은 “바꿀 시점이 지난 차량보험료율 변경을 이제야 하게 됐다”며 “보험료를 점 더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는 BC주민 3만5,000명의 목소리를 수렴해, 위험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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