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EI) 대기기간 임시로 없앤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후 승인 시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주일의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을 임시로 없애기로 했다.

칼라 퀼트로프 연방 고용인력개발부 장관은 2021년 1월 31일부터 9월 25일 사이 고용보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기 기간 면제를 적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근 8개월 간 대기 기간 면제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나온 조치다.

대기 기간 면제로 실직한 첫 주도 고용보험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대게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있어서 , 해당 기간 수당을 합산해서 몇주 치를 처음에 지급한다. 수당 지급 일반 소요 기간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자동 이체받을 때는 영업일로 3~5일 이내,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때는 영업일 10~12일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지급 승인 시 지급일을 더 앞당기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지급 기간 자체를 늘리는 건 아니다.
다만, 1월 31일 이후 고용보험 신청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복귀했다가 다시 실직해 고용보험 재신청을 하면, 대기 기간 면제로 일주일치를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중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의 경우에는 이미 2020년 9월 27일부터 임시로 1년간 대기 기간을 면제하고 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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