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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 혜택 연장,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캐나다 정부가 2018/19 예산안에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약자 EI)상에 양육 혜택(Parental benefit)기간을 연장해 5주 또는 8주 늘린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두 종류 중 하나 선택 가능

현재 양육 혜택은 출생이나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나눠서 사용한다. 양육 혜택은 현재 ▲1년 중 35주 또는 ▲1년 6개월 중 61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중 35주 쉬면 일반(standard), 1년 6개월 중 61주 쉬면 연장(extended)이라고 구분한다. 쉬는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EI는 적다. 35주, 일반을 선택하면 개인 평균 주급의 55% 또는 C$547 중에 적은 금액을 주급으로 받는다. 만약 61주를 선택하면 개인 평균 주급의 33% 또는 C$328 중에 적은 금액을 주급으로 받는다. 쉬는 기간 길거나 짧아도, 총 지급액은 같다. 또한 EI혜택 신청이 완료된 첫 주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으로 주급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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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 출산 및 양육 혜택. 제작=JoyVancouver.com

2019년 6월부터 추가 기간 적용

양육 혜택 연장은 2019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장이 되면 양육 혜택은 일반 총 40주(35+5)와 연장 총 69주(61+8)로 각각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기간을 더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쉴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일반 기준 35주로 했다. 즉, 40주를 쓴다면 적어도 한 명은 5주를 쉬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5주를 추가하면서 가급적 아빠가 쉬면서 엄마의 직장 복귀를 돕는 데 활용을 기대하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엄마에게 주어지는 15주 산모 혜택(maternity benefit)은 양육 혜택과 별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고용보험 상 출산과 양육 혜택 안내
2017년 12월 변경사항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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