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 신청을 늘리려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가 나섰다.

CECRA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입주 업체의 4~6월 치 상가 임대료를 소급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마련했다. 제도 집행 및 예산 일부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기존 월세의 25%를 손해를 보면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신청을 받기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 제기됐다.

CECRA를 신청하면 건물주는 기존 임대료의 75%만 받을 수 있다. 75%중 25% 포인트는 입주업체 업주가, 나머지 50% 포인트는 연방과 주정부가 상환면제 조건부 대출 형태로 제공한다.

CECRA 작동 방식

1일 CECRA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제도 이용을 권장하려고, 건물주의 권리를 추가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CECRA 수혜 대상 업체는 6월말까지 퇴거 불가”

캐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CECRA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지만, 건물주가 해당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체는 2020년 6월 말까지 건물주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내쫓을 수 없게 금지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CECRA 등장은 BC에서도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우리는 방관하지 않기로 하고, CECRA 수혜 대상인 건물주가 임차인을 퇴출할 수 없게 막아 해당 제도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에 일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CMHC( 캐나다 모기지 및 주거공사)가 건물주로부터 받아 처리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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