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정부가 11일 예산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회기 중간에 정권을 넘겨받아 예산 개정안 형식이지만, 사실상 BC신민주당(BC NDP) 주정부 최초 예산안이다.
BC NDP는 공립의료보험료(MSP premium)는 내년 반값으로 인하하고, 4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소득 C$15만 이상 소득 대상 세율을 현행 14.7%에서 16.8%로 인상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2%로 올린다. 대신 소기업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한다.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탄소세(carbon tax) 세율을 이산화탄소 1톤 당 현형 C$30에서 C$35로 2018년 4월 1일부터 올린다. 탄소세가 오르면 과세 대상인 휘발유∙디젤유∙천연가스 세금도 오른다. 현재 탄소세는 BC주 시판 휘발유에 리터 당 6.67¢, 천연가스에 세제곱미터 당 5.70¢로 반영 중이다.
11일 BC주집권 BC신민주당(BC NDP) 정부는 2017/18 회계연도에 2억4600만달러 흑자 발생을 기대했다.
개정안은 앞서 9일 발표한 제 41대 주의회 2기 개원사에 나온 대로 ▲생계 부담 덜기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주제로 나누어 배치됐다. 그러나 앞서 주총선에서 BC NDP가 약속한 세입자 연 400달러 지원금 등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롤 제임스(Carol Jame) BC주 재무 장관은 개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임스 장관은 “정부 구성 8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BC주민을 위한 투자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내년 2월에 완전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이번 예산안 개정을 통해 몇 가지 즉각적인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내년 2월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좀 더 많은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 Vancouver/ 권민수

”주민 생계부담 덜기”

  • 저렴한 임대 주택 1,700 세대 건설∙공급에 예산 C$2억800만 배정.
  • 노숙자 구제 목적 조립식 주택 2000세대 건설∙ 공급에 C$2억9100만 배정. 추가로 3년간 노숙자 상시 지원서비스에 C$1억7000만 배정.
  • 공립의료보험료(MSP premium)를 내년도 50% 인하하고, 향후 4년 안에 폐지.
  • 소득지원금(일명 웰페어∙Welfare)과 장애인 지원금을 월 C$100 인상에 예산 C$4억7200만 배정. * 이미 적용된 내용임.
  • 포트맨과 골든이어스 브리지 통행료 9일 1일부터 무료화. * 이미 적용

”공공 서비스 개선”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K-12) 교육 예산을 향후 3년간 C$6억8100만 증액. 이 중 C$5만2100 사용 교사 3,500명 추가 고용에 사용. 나머지는 학생이 늘어난 교육청 및 교육 기초 예산 지원에 사용.
  • 펜타닐(Fentanyl) 비상사태에 예산 C$3억2200만 투자.
  • 연방-주정부 합의에 따라 노인 거주 개선에 향후 3년간 C$1억8900만 투자.
  • 아동 보청기 및 치과 지원 예산으로 향후 3년간 C$1,500만 추가.
  • UBC 집단 정신요법 치료 과정(주로 약물 중독치료)에 연 C$200만 예산 부활.
  • 주거임대청(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향후 3년간 신규 예산 연 C$700만 배정해 세입자 부당 대우 문제 해소.

“강한, 지속가능한 혁신 경제 건설”

  • 적십자를 통한 산불 이재민 후원 예산 C$1억에 산불 방지 정책, 재식림화, 생태계 재성 등에 C$1억4,000만 배정.
  • 성인 대상 기초 교육(ABE) 및 영어기초교육(ELL) 과정 무료 지원에 예산 C$1,900만 배정. *이미 시행.
  • 혁신 위원회(Innovation Commissioner)와 경제발전특별위원회(Emerging Economy Task Force), 공정임금 위원회(Fair Wages Commission) 구성.
  • 소득지원금∙장애인 지원금 수혜자 대상, 지원기준을 조정해, 월 C$200 추가 소득이 발생까지 지원금 계속 지원 방침.
  • 신용조합(Credit Union) 대상 세제상 혜택 복구.
  • 소기업 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2%로 인하.
  • 전기료에 기업 대상 PST(주판매세) 부과 단계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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