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 발효한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적 40세 이하 한인은 국적이탈신고를 서둘러야, 병역 문제가 정리된다.
개정 내용은” 한국 병역미필자 또는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한국과 외국 국적(복수 국적자) 소지자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F-4비자는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소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자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군대를 복무하지 않은 외국 국적 41세 미만 남성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없다는데 있다.

“40세 이하 군대 다녀와야 외국 국적 동포도 F-4비자 발급”

일부는 국적 이탈 신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단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40세 이하 남성은 5월 1일이 되기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소수 구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주밴쿠버 한국총영사관은 5월 1일보다 기한을 앞당겨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라고 권했다. 법률은 5월 1일과 이후 신고한 이부터 적용되지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라는 의미다. 캐나다 국적 40세 미만 한인 남성은 한국 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 5월 1일과 그 이후에는 40세 이하 캐나다 국적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해도, 한국 군대에 가거나, 혹은 면제 판정등을 받지 않는한 F-4나 거소증을 받을 길은 사라진다. 한편 해당법은 소위 특권증 자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외 출생 재외동포에게 불편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특권층 자제 병역기피는 국적이탈보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2016년 9월에 공개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 병역 면제율을 보면,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비율이 7.7%로 일반인 병역 면제율 0.26%보다 29배에 높다. 즉 국내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보다, 외국에 사는 동포와 그 자녀를 잠재적 병역 기피자로 보고 만든 법이다. 해당법은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발의로 마련됐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5월 1일 시행하는 개정법안 내용]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공포: 2017년10월31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