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한국 국민 연금, 이민 오면 포기가 정답일까?

이민 올 때, 대부분은 냈던 연금 찾아온다

한국 국민연금을 중도에 취소하고 찾아가는 돈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한국을 떠나는 이민자는 반환일시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신청해 송금받을 수도 있다. 캐나다 공립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이란 제도가 없다.
많은 한국인이 이민 오기 전 당연히 반환일시금을 받아오는 거로 생각한다. 장기간 일했다면 적지 않은 목돈이다. 정착 자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 가져와서는 쓰지 않고 비과세저축계좌(TFSA) 에 넣었다가,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캐나다에 계속 산다면 세금 부담도 줄이고 노후도 대비하는 일거양득이다. 다만 50대 이상이라면, 무턱대고 반환일시금을 받아오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참고: 한국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참고로 반환일시금 내용에는 그간 낸 연금 보험료와 함께 정기예금 이자율에 준한 이자를 소득세를 제하고 준다. 과거 한국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도 꽤 많은 금액이 됐지만, 2017년 기준 이자율은 1% 정도로 줄었다.

연금 받으려면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0으로 돌아간다. 캐나다 노년연금(OAS)을 받는 자격 용도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쓸 수 없다. OAS를 받으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이 18세 이후부터 최소 10년을 넘어야 한다. 또한 OAS를 캐나다 국외에서 받으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이 18세 이후부터 20년을 넘어야 한다. 이 계산은 개월 단위로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OAS 수급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캐나다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 거주 기간을 채우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한인도 있다.
참고로 연금을 주는 나이가 65세인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가입 10년 이상, 1952년생까지는 60세를 기준으로 한다. 1953년생부터 수급 연령 기준을 올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도 캐나다처럼 60세부터 할인해 받을 수 있고, 65세 이후 70세까지 할증해 받을 수 있게 2013년부터 바뀐 상태다. 한국은 가입 10년 이상이면 해외송금을 해주며, 송금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 부담이다. 참고: 한국 국민연금공단: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한국 연금 신청 양식

선택은 개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금 투자에 대해 젊어서는 위험성이 있어도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나이 들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한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두고서도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찾아서 더 수익성있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노후에 안전망으로 활용하느냐. 분명한 결심이 없다면 잠시 미루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어 출국할 때 찾지 않아도 된다. 그 사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하려면, 시민권 취득 전에 처리하는 게 좋다. 직접 한국에 가서 받아도 되고,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신 미룰 때는 다른 투자 용도로 반환일시금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분명한 단점은 있다. 만약 영주권 취득일로 5년 이상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역이민 시에는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환

캐나다에 살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면 반환일시금과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한국 국민연금에 돌려주고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에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60세에 만약 한국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10년 이상)이 부족하면 캐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CPP)을 더해서 받을 수도 있다. 참고: 캐나다 정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캐나다국민연금(CPP) 가입 증명 신청서
작성: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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