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팁, 세금 정산 안 했다가 C$1만5,000 추징

지난 2~3년 새 캐나다 국세청(CRA)이 팁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디언지는 2년치 팁을 소득 신고하지 않았다가 C$1만5,000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 25세 여성 사례를 최근 보도했다.
참고: 가디언지: Dozens of P.E.I. servers audited by Canada Revenue Agency over tips

팁, 업소 관리하면 세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분담금도 내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밴쿠버 지역 한인 사이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국세청은 팁을 크게 두 종류로 보고 있다. 고용주가 팁을 관리할 때(controlled tips)는 소득의 일부로 보고, 고용보험(EI)과 국민연금(CPP) 분담금도 내야 한다. 예컨대 고용주가 팁을 모아 나눠줄 때, 또는 고객에게 봉사료 등을 청구할 때, 고용주 기준에 따라 팁을 나눠줄 때 등은 고용주 관리 팁으로 본다. 이때는 세금보고용 임금 명세서(T4)에 14번 항목을 통해 팁도 소득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즉 고용주가 팁을 소득으로 보고 정리해 줘야 한다. 대부분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손님이 직접 준 팁도 세금보고 의무는 있어

직원에게 손님이 직접 주는 팁(direct tips)도 세금보고 의무는 있다. 소득 항목에 “기타 고용 소득(other employment income)”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다만 이 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분담금을 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이 원한다면, 종업원 스스로 양식(CPT20)을 작성해 국민연금 분담금을 낼 수는 있다.

국세청 ‘꼼수’ 쓴 업체에도 세금 부과

한동안 팁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사전 지불 신용카드나 선물권으로 나눠주면 괜찮다는 낭설이 돌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도 고용주가 팁을 관리한 사례로 보고,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은 팁은 소득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종업원에게도 밀린 세금을 청구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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