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출산 휴가는 더 일찍, 육아 휴가는 더 오래" 가능해진다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부합산 총 1년을 쉴 수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부모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1년반을 쉴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임산부가 쉴 수 있는데, 12월 3일부터는 12주 전부터 쉴 수도 있다.
이번 발표는 출산과 육아로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만 늘렸다고 보면 된다. 출산 또는 육아 혜택 신청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급 액수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나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는 고용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소한 신청 전 최소 600시간 이상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 완전 휴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데, 출산 준비 또는 아이를 보살피려고 주급이 평소보다 최소 40%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납부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출산 혜택과 육아 혜택을 따로 생각해야

고용보험에는 산모 또는 대리모만 쓰는 출산 혜택(EI maternity benefit)과 부부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 혜택(EI parental benefit)이 있다.
즉 여성만 누릴 수 있는 출산 혜택은 최대 17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정일보다 늦게 아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 혜택으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 받는 고용보험은 평균 주급의 55% 또는 2017년 기준 한 주에 최대 C$543으로 둘 중에 적은 액수를 지급한다. 즉 한 주에 최대 C$543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주일의 대기 기간(EI Waiting period)이 있는데, 이때는 보험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출산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이유로 고용주는 해고할 수 없다. 출산 휴직 4주 전에, 출산 휴직 기간을 밝힌 편지를 주어야 한다.

부부가 나눠쓸 수 있는 육아 혜택

육아 혜택은 기본적으로 35주가 주어진다. 출산 뿐만 아니라 입양했을 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 후 52주(1년)이내다.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에 신청한다.
이를 부부가 나눠 쓸 수도 있다. 예컨대 엄마 10주, 아빠 25주로 35주를 나눠 아이를 보는 데 쓸 수 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예컨대 35주를 다 소진하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했다면, 육아 혜택을 신청한지 52주(1년) 내에서는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12개월 중 35주 육아 혜택 기간이 있다. 이 때 35주간, 매주 지급 액수도 평균 주급의 55% 또는 최대 C$543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다.
12월 3일부터는 앞서 선택 외에도 18개월 중 61주 육아 혜택 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61주간 매주 지급 액수는 평균 주급의 33% 또는 최대 C$326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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