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용카드 소지자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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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자 면제

은행에서 처리가 늦어져 12일 내야 할 카드값을 15일 정산한 거로 됐다면, 보통 적지 않은 이자가 붙어 나온다. 이때 많은 신용카드 회사가 1회 한정 이자 면제 제도가 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단도직입으로 “can you waive the interest charge?” 라는 말로 이 비용을 녹일 수 있다. 응용법에 따라 이자 외에도 service fee, annual fee를 녹이는 마법의 질문이다.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하겠다면? “I was checking my statement and noticed overdue interest charge. I’m calling because I’d like to have the charge reversed.” 만약 1회 기회를 썼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이자를 ‘줄여(reduced)’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Can I have the charge reduced to C$얼마?”

외환 수수료 없는 카드를 찾아라

캐나다 생활 중 미국이나 한국에서 미화나 원화로 외환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카드사는 외환 결제 수수료인 conversion fee 또는 foreign transaction fee를 추가해 받는다. 보통 결제액 2.5% 정도다. 여기에 추가로 외환 결제는 포인트 적립 안 되는 카드가 많다. 미국이나 한국, 또는 외국에 자주 여행하거나, 해외 직구족이라면 포인트 적립이 되면서 외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카드 또는 포인트 적립을 포기하더라고 외환 수수료 면제 카드 하나쯤 갖는 게 좋다.

AIR은 결코 공기처럼 가볍지 않다

AIR은 Annual Interest Rate 약자다. 보통 19.99%로 C$8,000에 적용하면, 연리 C$1,599.20이 이자다. 신용카드 빚을 항상 제때 다 갚아야 하는 이유다. 만약 현재 AIR이 높은 카드에 빚이 쌓였다면, 보통 단기간 AIR 0%나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카드로 잔고 이체(transfer)를 해서 부담을 더는 방법이 있다. 단 이체 수수료로 잔고의 1%나 또는 요금을 부과하며, 낮은 AIR적용 기간은 보통 1년 이내다.

현금 서비스는 절대 받지 않는다

카드사가 돈을 버는 방법으로 현금 인출(cash advanced)이 있다. 인출 즉시 바로 이자가 부과돼 쓰지 말아야 할 서비스다. 비슷하게 신용카드사가 보내주는 ‘수표’도 있다. 이 수표 역시 현금인출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이자와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사 수표는 개인 정보 누출 가능성도 있어서, 소비자 서비스에 전화해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Please, do not send me the credit card cheques”

신용카드 한도액은 ‘적당한 게’ 좋다

신용점수를 높이려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잠재적인 빚으로 간주한다. 즉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게 없다. 보통 개인용도라면 연소득 10% 정도를 한도로 한다. 또 신용한도 ⅔이하 선에서 사용하는 게 최후의 비상용 신용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다.
작성: | JoyVancouver ?

누군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썼다면, 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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